내년 3월 주택연금+의료비 보장 상품 나온다

입력 2014-12-26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 소유자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을 담보로 연금과 의료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내년 3월 나온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의 일부를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 보험을 연계한 금융상품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갑자기 질환이 생겨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 연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상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선 새 금융상품의 보험료를 일반 의료보험 상품보다 5~10% 싸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직접 가입하면 되니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 부담이 없고, 연금의 일부를 떼어 보험에 드는 고령의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관련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완화된다. 현재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들 수 있지만 내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의 나이 기준을 맞추려고 60세 이상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지금처럼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주택보험공사와 보험사는 내년 1분기(1~3월) 중에 주택연금을 어떤 의료비 보장 보험과 연계시켜 상품을 내놓을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 상품 가입자에 대해 의료비 보장 보험료를 기존 상품보다 얼마나 내려 적용할지도 같은 시기에 결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63,000
    • +2.43%
    • 이더리움
    • 3,455,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2.45%
    • 리플
    • 2,025
    • +1.4%
    • 솔라나
    • 125,900
    • +1.21%
    • 에이다
    • 361
    • +1.12%
    • 트론
    • 476
    • +0.21%
    • 스텔라루멘
    • 231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1.83%
    • 체인링크
    • 13,450
    • +1.43%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