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 출범 1년 9개월 만에 지주회사 전환요건 충족

입력 2014-1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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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51.52%…공정거래법상 지주비율 50% 이상 충족

동아쏘시오그룹이 마침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30일 현재 공정거래법 제2조1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0월30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해 초 지주사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동아제약의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설립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비율(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자산총액)’을 충족하지 못해 공식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법적으로 경료하지 못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50% 이상이라면, 기업의 목적이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해 법적 지주회사 지위를 부여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주식교환과 공개매수를 활용했다. 공개매수 방식에 따라 동아에스티 주주들로부터 이 회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신주를 발행·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로써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동아에스티 주주들에게 지난 10월8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이 회사 주식 20만주를 공개매수하고,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했다.

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본금은 216억9800만원, 자산총액은 6139억5700만원이며, 상장사 2곳과 비상장사 9곳 등 총 11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11개 자회사 장부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동아에스티(24.69%) △메지온(0.70%) △동아제약(6.49%) △용마로지스(3.62%) △수석(7.68%) △수석농산(0.70%) △동아오츠카(6.00%) DA인포메이션(0.25%) △아이바이오(0.06%) △디엠바이오(0.02%) △동천수(1.30%)이다. 이들 회사의 장부가액의 합은 3163억400만원으로 동아쏘시오홀딩스 자산총액 대비 51.52%를 차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된 만큼 행위제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 안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 안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0월30일 현재 상장 자회사인 동아에스티와 메지온 지분을 각각 18.66%, 25.26%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9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이 모두 40% 이상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동아에스티 보유 지분이 20% 미만이라 유예기간동안 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이달 11일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 신청을 했다”면서 “에스티팜의 경우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사로 분류돼 자회사가 아니고, 해외법인 자회사의 경우 국내법의 행위요건 적용을 받지 않아 자회사 분류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사항을 2년의 유예기간동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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