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상가' 주의보, 업체 재무조건 뒷받침돼야

입력 2006-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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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안정성을 내세운 '리콜보장제'(이하 리콜제) 상가 투자에 적신호가 켜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리콜제'란 상가투자후 일정기간안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 원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임대수익보장제'의 업버전이라 할 수 있다.

상가리콜제는 업체에 따라 보장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 입점 후라도 상황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을 보장해주거나 입점전 계약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환급해준다. 그 외 투자금과 권리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의 '리콜제'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리콜제'가 시장내 정착된 제도라기 보다 투자자 유인책이라는데 더 무게가 실려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가 정보 업체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천안시 B상가 일부 분양자들은 최근 시행사와 입점지연, 리콜보장 불이행등에 따른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진상규명에 공개적으로 나섰지만 아직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리콜제를 도입해 분양중인 업체는 서울 중구의 D상가와 천안시 F상가등으로 각각 분양업체에서 투자금 원금과 권리금을 계약기간 완료시 연장 또는 환불해주고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환불해주는 임대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 종로구 K상가와 오산시 M상가는 상가를 분양한 후 이를 회사측에서 다시 임대해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리스백' 방식을 도입해 분양중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 전액환불이라는 리콜제의 달콤한 유혹은 생각보다 뿌리치기 힘들다”며 “특히 계약서에 리콜제 보장 내용을 게재해 사후 법적인 안전장치를 취하더라도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시행사라면 투자자가 감당해야할 피해규모는 매우 크므로 투자전 필히 분양업체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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