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휴면예금 청구 5년 후도 가능

입력 2014-12-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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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맞춤형 서민 금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된다. 또 휴면예금 출연 기간이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총괄 기구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민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하반기에 설립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자활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개인이 받은 금융사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계정이 진흥원 내에 설치돼 개인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대출전환에 대한 보증공급을 제공한다.

진흥원의 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원장,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진흥원의 원장과 부원장, 기재부와 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사가 결정된다.

또한 개정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금 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 의무 등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의사 결정 구조를 소비자(채무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의 금융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법상 목적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서민 금융생활 지원 등으로 현재보다 포괄적으로 바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흥원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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