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규정 개정… '피추천인' 등록해야

입력 2014-1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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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후보자 추천시스템' 이용… 신고 포상금도 건당 5000만원으로 상향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제17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 실시하는 차기 회장 선거 관련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추천인으로부터 회장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자(회장 후보자 피추천인)는 내년 1월18일부터 8일간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천인은 추천기간인 1월26일부터 5일간 가까운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후보자 추천시스템'을 이용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후보자가 추천인으로부터 받을 추천인 수는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인 내년 1월22일 기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의 수'를 중심으로 산정키로 했다. 후보자 추천인 수는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 이상 20% 이하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액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선거는 내년 1월17일 선거공고 이후 1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ㆍ중소기업관련단체의 추천과정을 거친다. 이어 10% 이상 20% 이하의 유효 추천을 얻은 후보가 2월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인 2월27일까지 20일간, 선거운동을 거쳐 선거일인 2월27일에 선출하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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