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서민금융 지원 ‘이중 잣대’

입력 2006-10-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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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에서 신협중앙회의 부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저축은행업계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5일 조합들이 신협중앙회에 맡긴 신용예탁금을 실적배당제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모두 신협중앙회의 부실이 확대돼 시장 전체 리스크로 옮아갈 위험을 막고, 서민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중앙회는 의 5623억원의 결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총 예탁금의 9.8%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02년 말 7236억원의 결손(총 예탁금의 14.1%)에 비하면 많이 축소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많은 결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총 예탁금의 90% 이상을 간접투자증권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 운용하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손익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신협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손실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주가가 10% 오르면 40억원의 이익이 증가하고, 금리가 0.5%P 내리면 90억원의 이익이 증가한다”며 “지난해에는 주식시장의 회복으로 결손금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어 서민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재경부와 금감위의 이러한 신협 지원에 대해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협에 대한 이러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행정적 실수로 인해 본의 아니게 떠 안게 된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한 금융당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불만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총 3000억원에 달하는 ‘정산금 등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IMF 이전에 신용금고(현 저축은행)의 (지급준비)예탁금운용사업회계와 출연금운용사업회계는 옛 신용관리기금(98년 4월 1일 폐지)이 관리해 왔다. 그러나?98년 4월 1일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예탁금운용사업회계’는 신용금고연합회(현 저축은행중앙회)로, ‘출연금운용사업회계’ 는 예금보험공사로 각각 승계했다.

그러나 승계 당시 예탁금운용사업회계 자산에는 부실 금고에 취급한 상당액의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채무자인 금고들이 98년 하반기부터 파산에 이르면서 부실이 발생, 금년 12월 현재 약 1966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미회수 대출채권의 대부분은?옛 신용관리기금이 97년 말 외환위기 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예금지급 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예금자보호라는 자금지원의 목적 및 자금의 성질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당시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서 지원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불준비금으로 처리, 그 부실을 저축은행중앙회가 모두 떠 안고 있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의 해결을 위해 청와대, 재경부, 감사원, 금감위ㆍ원 등에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결 같이 이 문제는 예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결국 저축은행중앙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말 경과이자까지 포함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소를 서울지법에 제기하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부실은 자체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까지 투입하면서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지준금은 금융당국에서 행정 오류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정까지 몰고 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제기한 소송이 3심까지 갈 경우 인지 값 등을 포함해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저축은행업계는 억울한 부실 지준금 피해에 이 비용까지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저축은행업계는 부실 지준금 문제로 인해 10년 가까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만약 부실지준금이 없었다면 현재 각 저축은행들이 맡긴 예탁금의 운용 수익률을 2%P 정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저축은행과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신협도 상호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금년부터 예금보험기관에서 제외돼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예금보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예보 기관으로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새마을금고, 신협과는 달리 조합이 아닌 법인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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