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0.2%p 한시적 추가 인하

입력 2014-1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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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 인하내용(자료=국토교통부)
저소득가구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당분간 0.2%포인트 낮아진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대출 금리도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10·30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2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포인트 내려간다. 일반금리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낮다.

계산해보면 총 이자비용이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000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대출에 있어서는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낮춘다. 낮아지는 연간 최대 약 105만원 가량(수도권 호당 융자한도 1억5000만원을 기준) 이자비용이 낮아지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 상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는 3.7%에서 3.3%로 인하된다. 이에 따은 호당 연간 이자비용이 60㎡ 이하 21만6000원, 60~85㎡ 42만6000원이 각각 절감된다.

아울러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를 현재 5.0~6.0%에서 22일부터 3.8~4.0% 수준으로 인하한다.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국토부 관게자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생은 60만원 가량 아끼면서 보다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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