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과도한 '환헤지' 제한

입력 2014-12-14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기업이 과도한 환헤지에 나서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은 기업 투자자들 대상으로 통화선도와 통화옵션 및 외환스와프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준이다.

당국은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을 기존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 중 신규거래 합산' 방식으로 확대해 과도한 환헤지를 막기로 했다.

같은 목적으로 통화선도와 통화옵션 및 외환스와프로 정해진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통화스와프도 포함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20,000
    • +0.18%
    • 이더리움
    • 3,08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1%
    • 리플
    • 2,062
    • +0.19%
    • 솔라나
    • 128,900
    • -1%
    • 에이다
    • 385
    • -1.53%
    • 트론
    • 439
    • +2.09%
    • 스텔라루멘
    • 24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5.94%
    • 체인링크
    • 13,440
    • +0.22%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