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비행기 지연·결항 등 피해발생 시 구제 기간 단축

입력 2014-12-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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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현재까지 의원입법 122개, 정부입법 7개 등 총 129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안’이 눈에 띈다.

최근 3년간 비행기 지연·결항 등 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254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항공법은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항공사가 직접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으나, 이송까지 허가되는 기일이 2주(14일)로 상당히 길어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의 절차에만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에 항공법 개정안을 통한 소비자원 이송 기한을 10일로 단축해 소비자 권익 향상에 나섰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꾀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주민의 80% 이상인 경우 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 등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열리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나 회기만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복잡한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쉽게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의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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