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자원개발 국조·공무원연금개혁안’ 특위 구성 합의

입력 2014-12-10 17:27 수정 2014-12-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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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조·정개특위 구성’ 논의 보류…부동산법 29일 처리 노력

여야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일정에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 지도부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선안과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라는 최우선 과제에 대해 각각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를 만들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여당은 그동안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던 공무원연금 개선안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야당은 사자방 가운데 자원외교 부문에서는 여당의 협조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부문에서는 미진한 성과를 얻었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에 관한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4대강사업 국조에 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4대강사업 국조가 합의문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야당 입장에서는 자원외교관련 국조뿐만 아니라 4대강 국조도 요구하는 것으로 사전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해외 자원 관련 국조만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촉구해온 ‘부동산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인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지원법안,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보유주택 수만큼 새집을 주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있다. 하지만 야당이 부동산 법에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이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두고 여야 간 다툴 여지를 남겼다.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내용도 합의문에서 빠졌다. 유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해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15, 16일 긴급 현안 질의가 있게 될 것이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주장을 저희 야당은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합의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추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도 그렇고 기존 입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액션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인내심 갖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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