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 대생 관련 중재신청은 '면피용'

입력 2006-10-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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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중재재판소 중재신청은 예보의 실수를 덮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합의 전제로 판결이 나면 예보는 한화의 콜옵션 요구시 주당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수자격 없는 한화에 대한생명을 매각한 공자위와 예보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선정 이후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했고 이에 한화그룹도 예보에 대해 대한생명 주식의 콜옵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최의원은 "중재재판소는 합의 유도를 전제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예보와 한화는 합의 전제하에서 결론을 도출하면 결국 예보는 한화가 요구한 콜옵션의 주당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한생명의 헐값매각에 대한 면피용"이라고 밝혔다.

또 자격도 안 되는 한화에게 대한생명을 매각했다면 단순히 콜옵션에 대한 주당 가격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그 자체를 무효화되어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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