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정부안대로 확정

입력 2006-10-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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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법 제정 제지위해 대책마련 부심

민영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이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 제한,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은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초안과 같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간병인 지원비 등)만을 보험사가 맡게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의 보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사들이 의료보험시장에서 배제되면 새로운 시장으로 더오르고 있는 의료보험 시장에서 고사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재검증을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최근 삼성, 현대, 동부, LIG등 상위사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적극 저지키로 했다.

이에 앞서 생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강제로 진행한다면 건강보험 시장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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