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강정원 행장 징계 금감원과 사전협의 거친 것”

입력 2006-10-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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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자격논란과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현 국민은행장)에게 내린 징계는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예보가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에게 내린 징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예보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징계한 것”이라며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0년 12월 20일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는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재경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두며, 공자위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 기능(동조 제2항 6호)에 따라 정부, 금감위,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사후관리 등 공자위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도록 되어있다.

또 공자위는 2001년 7월 11일자로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해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해 점검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 제13조(조치)에는 공사(예보)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책임정도에 따라 관련 임원에게 주의, 엄중주의를 취하거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무정지, 해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제14조2항에는 위 징계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며, 강정원 당시 서울은행장 징계 때도 사전에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자위(예보)와 금감원의 중복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공자위로부터 위임받은 예보가 감독, 검사기구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조항이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과거 재경부가 모든 감독, 검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감독권을 공자위가 승계해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보는 공자법에 따라 공자위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감독, 검사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감독, 검사권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한 것”이라며 “더구나 예보는 서울은행의 100% 단독 대주주로서 당연히 임원의 선임과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 전 행장에 대한 예보의 징계는 내용상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장후보자선정심사표’의 ‘소속기관의 징계’ 성격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강정원 행장에 대한 예보의 징계는 관련법에 따른 공식 징계였을 뿐 아니라 금감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금감원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은행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데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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