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 컨퍼런스]신철호 닥프렌즈 대표, 의료법 위반 대표 사례 30가지 소개

입력 2014-1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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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병의원 의료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해…의료법 제대로 숙지, 병원경영에 매우 중요”

(사진=신태현 기자)

신철호<사진> 닥프렌즈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SETEC 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 병원경영 컨퍼런스 2014’에서 ‘병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에 대해 강연했다. 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병의원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표 사례 30가지를 소개,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신철호 대표는 “지난 7년간 600여 병원을 다녀봤는데, 지금 어느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을 만큼 의료법 준수에 관한 인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법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병원경영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병의원 관계자들이 의료법 관련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경우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질의한 후 반드시 답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이 답변은 유권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녹취를 해서 기록을 남겨놓거나 문서화 해놓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시술사진이나 시술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치료명·치료기간·부작용을 모든 사진 아래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키워드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모든 문구마다 의료심의필 번호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 단어(조사)라도 바뀌면 새로 심의해서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자의 임상사진과 상담내용을 웹이나 모바일에 공개할 경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신 대표는 “특히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포털 사이트 지식인 게시판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병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의 치료후기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것은 불법이지만, 환자가 직접 후기를 올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원이 환자 대신 타이핑을 해서 올리거나 환자가 쓴 자필 감사글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위법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를 요구했다.

신 대표는 특히 유명인(연예인)을 병원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유명인이 치료받은 내용이나 사진을 올림으로써 치료를 받았다고 알리면 불법이지만, 단순 방문했다는 사실만 전달할 경우 불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병원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치료에 연계되는 상품을 주거나 치료상품권·시술권·상담권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모두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신 대표는 꼬집었다. 병원은 어떠한 형태의 무기명채권도 발행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신 대표는 “오늘 소개한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항들은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라면서도 “이는 당장에라도 돌아가서 수정 적용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는 것이 병원경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컨퍼런스는 ‘병원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법률’이라는 주제로 의료IT 서비스업체 닥프렌즈가 주최하고,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후원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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