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3법’ 연내 처리 ‘청신호’

입력 2014-12-04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간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면서 이르면 연내, 또는 새해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 맞바꾸기’ 형식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어제(3일)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과 만나 논의했고, 오늘도 만날 예정”이라며 “부동산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용하는 방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애초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해왔으나 최근 나성린 당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월세 상한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폐지’ 입장에서 ‘5년간 유예’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연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를 5년 동안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강조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합의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중이지만, 새누리당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2+2(4년)에서 2+1(3년) 정도로 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72,000
    • +0.61%
    • 이더리움
    • 3,09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92%
    • 리플
    • 2,074
    • +0.78%
    • 솔라나
    • 130,000
    • +0.31%
    • 에이다
    • 388
    • -0.77%
    • 트론
    • 441
    • +2.32%
    • 스텔라루멘
    • 245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4.59%
    • 체인링크
    • 13,500
    • +0.97%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