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 ‘실제 대출기간’으로 따진다

입력 2014-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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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은 ‘실제 대출기간’으로 매겨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일 '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을 마련·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인하,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과 같은 대부업 법령 및 유권해석의 제도변경사항이 반영됐다.

또 금융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부업법상 이자율 개선사례도 정리했다. 내년부터는 중도상황수수료의 이자율 상환 기준이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변경된다. 단 대출후 30일 내 상환하는 경우 초단기상환임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 계산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 및 실태조사 기준도 포함됐다.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형장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경감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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