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선 선령제한 사례 거의 없어…종합적 검토 필요”

입력 2014-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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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501 오룡호’의 사고가 36년이나 된 노후선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선령을 제한하자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을 열고 “국제협약이나 외국을 봐도 선령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면서 “원양선사의 재정부담, 원양어업의 경쟁력,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육상교통인 버스 9년, 택시 4년 등으로 차령제한이 있지만 비행기와 기차는 기령과 차령 제한이 없다”며 “오룡호의 경우도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원인이 나오겠지만 선령이 오랜된 것과 사고 관련성은 세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선의 선령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협약인 SOLAS(해상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ITC(국제무역위원회),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등에도 어선의 등록 및 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선령제한은 없다.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허가를 받은 전체 등록선박 6042척 중 30년 이상된 배는 109척이며 일본이 38척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24척으로 두 번째로 많다. 나머지는 중국 17척, 캐나다 14척, 호주 8척 등이다.

또 원양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공공성보다 선주의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사업에 해당돼 선령제한을 할 경우 업계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영세선사의 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령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원양업체 중엔 사조산업이나 동원 등 대형 선사를 제외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본금 5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61%인 46곳이고, 1억원도 안 되는 영세업체도 28%에 해당하는 21곳이나 된다. 업체별 보유선박도 원양어선이 한 척만 있는 업체가 30곳으로 40%를 차지했고 두 척을 가진 곳은 21%인 16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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