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추진

입력 2014-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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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에 소득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문종 의원도 이날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만들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거쳐야 할 입법절차를 밟지 않아 신속하게 처리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종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관철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다시 종교인 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기독교 일각의 반대가 여전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되면서 논의가 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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