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입력 2014-12-02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괴로워하다 분신해 숨진 5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8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53살 이 모 씨가 숨진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했다.

공단은 이씨가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우울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괴로워하다 지난 10월 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한달 뒤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08,000
    • -3.57%
    • 이더리움
    • 3,263,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09%
    • 리플
    • 2,179
    • -3.37%
    • 솔라나
    • 133,800
    • -3.67%
    • 에이다
    • 404
    • -6.05%
    • 트론
    • 452
    • +0.67%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3.58%
    • 체인링크
    • 13,640
    • -6.06%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