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입력 2014-12-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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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괴로워하다 분신해 숨진 5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8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53살 이 모 씨가 숨진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했다.

공단은 이씨가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우울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괴로워하다 지난 10월 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한달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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