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허위 실적 기재로 사업권 상실

입력 2006-10-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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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의 허위실적으로 법정소송까지 갔던 성남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턴키사업이 재입찰된다.

한국토지공사는 19일 성남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에대해 허위실적 제출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박탈하고, 최장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실시설계 적격자 선발 과정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경쟁했던 GS건설은 실시설계적격 심사결과 2위에 머물자 토공을 상대로 '입찰절차 진행 정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GS건설은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제휴 일본업체인 JFP사의 실적이 부풀려졌고 실적증명서류도 조작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원은 "GS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 토공이 삼성엔지니어링과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토공은 이번 실적 진위 논란으로 해당 사업이 무려 6개월 이상 지연되고 판교 토목공사가 일부 차질을 빚은 책임을 물어, 삼성엔지니어링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토공은 이달 말께 재입찰을 실시하고, 연말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낸 GS건설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 한편 그간 '환경 인프라 선도기업'을 자처했던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의 명예 실추는 물론, 중장기적인 사업 위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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