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차 기준 완화 검토…수입차 혜택?

입력 2014-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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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차 구분기준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소한 차이 때문에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던 수입 자동차들이 혜택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차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것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종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경차로 분류된 차량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통행료, 보험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기준은 규격이다.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로 분류되려면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차체가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m 이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경차로 인증된 차량은 기아차 모닝, 레이와 한국지엠 스파크 등 3개 차종뿐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차체 너비다. 유럽에서 잘 팔리는 피아트 친퀘첸토, 르노 트윙고 등은 배기량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만 너비가 국내 기준보다 4㎝가량 길어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경차 기준 완화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기준을 완화하면 새로운 경차 수요가 생겨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것이 수입차 업계의 의견이다.

경차의 구분 기준은 시장진입의 문턱으로 작용한다.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피아트 친퀘첸토를 수입하려다 국내에서는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900㏄ 모델 대신 1400㏄ 모델을 들여오기도 했다.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정부가 경차 기준을 바꿔 세금 혜택 등이 생기면 푸조 108, 시트로앵 C1 등을 국내에 출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은 수입 경차의 국내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는 경차로 분류되지 않던 수입 경쟁차종들이 경차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 경차 수요가 수입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현재의 배기량과 크기 제한을 조금씩 풀다 보면 ‘경차 아닌 경차’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로서는 ‘경차 사용 장려’와 ‘자국시장 보호’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경차기준 변경 여부를 내년 하반기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경제 때문에 경차를 장려한 면이 있는데 수입차도 경차로 인정할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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