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자금관리단원 무죄

입력 2014-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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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SPP조선 자금관리단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금관리단 단장 김모(56)씨와 부단장 5명 등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SPP조선이 월 100만 원 한도를 제시한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은 채권단과 체결한 자금관리단 약정에 근거한 것이고, 일정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명목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PP조선이 관리단장에게 대표이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으로 했고, 피고인들은 파견은행에서 많게는 월 300만~400만 원 한도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월 100만 원 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0년~2012년 SPP조선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주말에 골프장, 주점 등에서 쓴 것을 포함해 각각 700만∼3600여만원씩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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