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 배·보상 공동 명시키로

입력 2014-11-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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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8일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배상'이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도 "관계법령에 따라 배·보상을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나중에 심의해서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애초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지만 책임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의 경우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주장했으나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넣자고 맞서는 등 배상 범위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고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두고서도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여당은 안산 단원구만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F는 지난 세 차례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매듭짓지 못한 쟁점은 원내지도부로 넘겨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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