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입력 2014-11-28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병원이 진료·검사예약을 접수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인터넷 등으로 병원 진료·검사를 예약할 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등 일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며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 때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 진료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단순 예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에서는 별개의 인증방식을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81,000
    • +0.95%
    • 이더리움
    • 4,458,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909,500
    • +4.78%
    • 리플
    • 2,832
    • +2.79%
    • 솔라나
    • 188,000
    • +3.3%
    • 에이다
    • 558
    • +3.53%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9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80
    • +6.17%
    • 체인링크
    • 18,690
    • +1.85%
    • 샌드박스
    • 177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