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주주권 침해” 논란

입력 2014-11-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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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선임 ‘임추위’에 맡겨…대기업 계열사 “규제완화 역행”

금융당국이 KB금융 사태 재발 방지 차원으로 마련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규제 완화와 배치되는데다 지배구조 불안요소 등 그 적용 범주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장 내달 10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동안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보험·카드 등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은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사들은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모범규준에 따라 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문제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사외이사가 중심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담당하도록 한 규정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과도한 주주권 침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특히 상법상 법적인 토대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고, 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즉 모범규준안이 정한 임추위는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주축인 보험사의 경우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전무하다. 그룹에서 CEO를 일괄적으로 임명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그룹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한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획일적으로 금융 전문성만 강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기업 계열 금융사 사장과 임원에 금융과 무관한 인사가 선임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사가 CEO 및 임원 추천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설치, 상시 운영하고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CEO·임원 선임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매년 사외이사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삼성·한화·교보·롯데·동부 ·흥국·메리츠·현대 등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은 모범규준 실행에 앞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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