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여직원 16억 횡령…애인은 로또로 탕진 '징역형'

입력 2014-11-28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8일 은행 시재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임모(2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의 애인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애인 남모(29)씨에게는 임 씨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도록 한 점을 인정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1000만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현금 100만∼500만원씩을 종이가방에 담아 은행 밖에서 남 씨에게 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행 시재금을 빼돌렸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 씨는 임 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의 범행은 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36,000
    • -1.2%
    • 이더리움
    • 3,409,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76
    • -2.17%
    • 솔라나
    • 125,700
    • -2.26%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7
    • +1.25%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2.15%
    • 체인링크
    • 13,760
    • -2.27%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