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여직원 16억 횡령…애인은 로또로 탕진 '징역형'

입력 2014-11-28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8일 은행 시재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임모(2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의 애인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애인 남모(29)씨에게는 임 씨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도록 한 점을 인정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1000만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현금 100만∼500만원씩을 종이가방에 담아 은행 밖에서 남 씨에게 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행 시재금을 빼돌렸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 씨는 임 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의 범행은 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67,000
    • -0.01%
    • 이더리움
    • 2,978,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83%
    • 리플
    • 2,013
    • -0.25%
    • 솔라나
    • 125,100
    • -0.32%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6.57%
    • 체인링크
    • 13,070
    • +0%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