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해외 PF 투자 허용

입력 2006-10-18 21:26 수정 2006-10-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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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해외 PF 대출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에 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저축은행들이 해외 PF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조만간 우량 저축은행의 해외 PF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미만인 대형 저축은행들이 해외 PF 투자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대형 PF 대출에 관심을 보여왔던 한국ㆍ경기 저축은행 등이 해외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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