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헤르메스는 여론재판용"

입력 2006-10-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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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최근 무죄판결난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금감원이 특정재벌을 편들기 위해 근거도 없는 여론몰이 재판을 벌인 것"이며 "끝내 입증에 실패한 것은 대한민국 감독기구의 신뢰도를 세계적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인 '위계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판결문에서 보듯이 검찰이 제시한 위계의 증거는 단 한가지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검찰에 증거자료를 이첩한 금융감독원이 주장한 ‘결정적 증거 7가지’ 모두가 부실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조사가 공정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면 결정적이라며 제시한 7가지의 증거에 대해 명확하게 그 근거를 밝힐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금감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헤르메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외국투기자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취약한 지배구조를 지닌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거론한 헤르메스에 대한 괘씸죄 여론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헤르메스펀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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