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예방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권장

입력 2014-1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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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사기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의심되는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장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신청자 명의 신규 금융거래(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거래 계좌가 있는 시중은행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통신사, 카드사, 은행 등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한 번 등록으로 전 금융사에 공유가 가능하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서비스에 등록하면 금융기관은 신청자 명의로 계좌 개설과 대출에 심사를 강화한다.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사별로 ▲기존 신청서에 대한 글자체 비교 ▲카드 사용내용 수령지 확인 ▲핸드폰 문자 확인 ▲최근 카드 사용지역 확인 등을 거친다.

서울 종로구 한 시중은행에 들러 확인한 결과 이 은행에서는 신분증 분실검사와 발급일 등을 검사하는 등 확인이 이뤄진다고 했다. 일반고객의 계좌 개설시 신분증 분실 여부는 검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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