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6-10-18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수 업무 확대, 보험사기 조사권 부여

재정경제부는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동화자산관리업무(자사 보유자산에 한정)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돼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회사에 대규모 지분을 투자해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수업무의 경우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 일부 금지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지점에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 등 판매하는 `어슈어뱅킹`은 법개정안에는 반영됮 않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넣어 점차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사기의 정의와 유형을 신설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사기조사권을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한 경우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의 확인을 2중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간소화했다.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경 시행령을 바꾸어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51,000
    • -1.54%
    • 이더리움
    • 2,946,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23%
    • 리플
    • 2,015
    • -1.03%
    • 솔라나
    • 124,900
    • -1.89%
    • 에이다
    • 378
    • -1.31%
    • 트론
    • 421
    • +0.48%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17.35%
    • 체인링크
    • 13,020
    • -2.62%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