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면적 약 3.3㎡가량 늘어난다

입력 2014-11-25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면적이 3.3㎡(1평) 가량 늘어나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같은 분양건축물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중심선치수)를 쓰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크다”며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규모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시행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추가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00,000
    • +1.32%
    • 이더리움
    • 4,476,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5.48%
    • 리플
    • 2,822
    • +0.07%
    • 솔라나
    • 189,300
    • +1.12%
    • 에이다
    • 560
    • +2.19%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8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00
    • +2.06%
    • 체인링크
    • 18,890
    • +1.78%
    • 샌드박스
    • 176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