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텔레콤, 허위계산서 등으로 벌금 2000만원

입력 2006-10-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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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빛텔레콤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벌금 1550만원과 상법위반죄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45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총 2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가장납입 등과 관련해 김병수 전 대표이사와 솔빛텔레콤을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 김병수와 솔빛텔레콤에게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2000만원을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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