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11-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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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40대 남성 사이의 연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일까. 대법원이 1ㆍ2심에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ㄱ사 대표 A 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피해자 B양을 만났다. A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차 안 등에서 성추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양이 임신하고 가출하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B양은 결국 조씨의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B양은 출산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1·2심에서는 조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B양 진술의 증거능력을 달리 판단하면서 A씨에게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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