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수천만원 받은 세무공무원…'또'

입력 2014-1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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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박모(52·6급) 씨를 구속하고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 중간에서 뇌물을 받아 가로챈 회계사무소 사무장 K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A여행사 대표 B씨로부터 세금을 적게 부과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 회계사무소 사무장 K씨는 P 씨에게 '담당 조사관에게 돈을 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P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이 중 1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0월 박 씨의 사무실과 소지품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 씨의 동료 세무공무원도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이모(52)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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