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통제구역 출입하면 벌금이 무려"

입력 2014-11-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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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사진=뉴시스)
소백산 탐방로가 일부 통제된 가운데 불법 행위와 과태료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산불예방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강력히 단속된다.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 제2호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소백산국립공원은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총 29일간 소백산 국립공원 내 탐방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통제구역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묘적령~죽령 등 총 7개 구간(51.68km)이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에 네티즌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하면 가지 맙시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해도 꼭 가는 사람들 있더라",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꽤 오래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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