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심판청구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력 2006-10-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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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심판청구 금액 커야 국세심판원서 승소할 수 있어"

국세심판청구 금액이 커야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받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노무현 정부 국세심판행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구금액이 크면 인용률이 높고 금액이 적으면 인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개인과 관련된 세목보다 법인세에 대한 인용률이 높았으며 내국세에 비해 관세심판청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로비에 무방비상태로 있기 때문인지 과세관청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부실고세정도 차이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심판 처리결과를 금액구간별로 살펴보면 심판청구 금액규모와 인용률은 정비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으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의 인용율은 30.9%에 불과하지만 ▲3천만~1억원 32.9% ▲1억~5억 32.9% ▲1억~5억원 이하 38.6% ▲5억~10억원 45.6% ▲10억원 초과 청구건의 인용률은 무려 50.2%에 이르는 등 사건의 규모와 인용율의 크기는 정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3천만원 미만인 사건의 인용률은 23.5%에 불과했지만 ▲3천만~1억원 24.5% ▲1억~5억원 24.8% ▲5억~10억원 27.2% ▲10억원 초과 29.3%에 이르는 등 청구금액이 많으면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금액구간별 심판청구 결과는 심판행정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세행정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국세청이 과세금액이 큰 건일수록 부실과세를 더욱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6년간 국세심판청구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과 관련된 세목의 인용률이 개인과 관련된 사안보다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한구 의원실에 따르면 법인세나 관세 등 법인관련세목의 인용률(건수기준)이 43.4%에 이르고 있지만 상속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개인관련세목의 경우는 33.9%에 그쳐 9.5%p의 차이가 났다.

금액기준으로 볼 경우도 기업과 관련된 세목들의 평균 인용율은 35.3%에 이르는데 비해 개인과 관련된 세목들의 평균 인용율은 20.6%에 지나지 않아 무려 14.7%P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세목별 심판청구 결과 역시 심판행정의 문제이자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기업관련 세목에서 더욱 빈번하다는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국세에 비해 관세가 인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세청이 국세청에 비해 부실과세가 더욱 심각하고 심판원과 관세청간 과세판단 기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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