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적용 땐 4개지주ㆍ6대은행 사외이사 74% 부적격자

입력 2014-11-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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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규정 아닌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엔 의문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주요 금융지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에 적용할 경우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투데이가 21일 9월 기준으로 신한·KB금융·하나·농협금융지주와 6개 주요 은행의 사외이사 경력을 조사한 결과,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격률이 74%에 달했다.

반면 이들 금융회사 전체 58명 사외이사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부합한 인물은 15명에 그쳤다. 나름의 금융·경제·회계 등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외이사다.

그러나 교수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는 현상은 뚜렷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수·연구원 출신 사외이사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11명, 기업인 11명 등 이었다. 교수와 공무원 출신이 전체의 50%를 넘었다.

특히 KB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6명(66.6%)이 교수 출신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지주 사외이사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과 경영학 등 모두 상경계열에 치우쳐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교수나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신한은행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6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언론 출신과 기업 대표 2명을 제외하고 교수 및 관료 출신이다. 하나은행은 6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2명의 금융분야 출신을 제외하면 모두 교수 출신이다.

이번 모범규준안에는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사외이사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교수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사 내 이른바 학자 권력이 만들어고 있지만 마땅한 사외이사를 영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결격사유로 걸러내고 나면 남는 건 교수 출신뿐이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세력화해 학자 출신을 추천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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