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적대적M&A측, 임시주총 앞두고 주주간담회 나선다

입력 2014-11-20 14:15 수정 2014-1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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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적대적M&A를 추진하고 있는 윤대중씨측이 내달 1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간담회에 나선다.

20일 윤대중씨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주총을 앞두고 22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에서 서울 경기지역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알리기 힘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방안, 현 경영진이 저질러놓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 임총에서의 경영진 교체 후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주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임시의장을 선임한 뒤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이사 선임, 감사 해임과 선임, 검사인 선임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이어 윤씨 측은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에서도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신일산업 김영 회장은 지난 19일 황귀남 노무사 등을 대상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일산업은 공시를 통해 "황귀남 등의 의결권에 대하여 황귀남 보유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황귀남 등이 공동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5%가 넘는 부분은 제한하고 5%만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대중씨 측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권리 중 핵심인 주주총회에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 경영진은 말도 안되는 정관조항(초 다수결의제와 주주들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 대표이사에겐 3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관)을 만들어 주주들의 견제를 막아놓고, 1년에 근 10억여원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주주들에게는 그 동안 한푼의 배당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싼값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를 행사해 막대한 차익을 보고, 주가가 내려가면 회사에 그 워런트를 사게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왔다"며 "이 때문에 김영 회장은 2013년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치익을 본 게 문제되어, 금감원으로 부터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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