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재계약 대가' 뇌물수수 인천도시공사 직원 구속

입력 201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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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주차장 부지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도시공사 직원 A(3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6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도시공사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B씨 등 2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임대 부지 약 2만6천400㎡에 제조업체 등 20개 업체를 유치, 이들로부터 매월 약 6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공사에는 매월 7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경찰은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지 용도를 어기고 업체를 유치한 B씨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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