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재계약 대가' 뇌물수수 인천도시공사 직원 구속

입력 2014-11-20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부평경찰서는 주차장 부지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도시공사 직원 A(3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6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도시공사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B씨 등 2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임대 부지 약 2만6천400㎡에 제조업체 등 20개 업체를 유치, 이들로부터 매월 약 6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공사에는 매월 7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경찰은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지 용도를 어기고 업체를 유치한 B씨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01,000
    • +2.98%
    • 이더리움
    • 3,426,000
    • +10.16%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3.15%
    • 리플
    • 2,258
    • +7.99%
    • 솔라나
    • 138,900
    • +6.44%
    • 에이다
    • 423
    • +8.46%
    • 트론
    • 435
    • -1.14%
    • 스텔라루멘
    • 258
    • +4.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63%
    • 체인링크
    • 14,520
    • +7.08%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