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내 수준에 맞춰 수급시기·금액 조정 가능

입력 2014-11-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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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내년부터 시행할 듯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해 수급자가 자신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비율(부분)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지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감액제도를 변경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2015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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