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대거 주식매수청구 원인

입력 2014-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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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됐다.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대거 행사해서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에 반대하는 양사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결과 청구권 행사금액이 회사 기준금액을 초과해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공시를 통해 “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서 제17조 (4)항에 의거하여 합병계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매수청구금액은 7063억원, 삼성중공업의 주식매수청구금액은 9253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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