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벌그룹 계열사 동원 상속증여세 탈루 과세해야

입력 2006-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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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벌그룹들의 계열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재벌 2, 3세들에 대한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단호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벌 2, 3세들이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국세청 자체에서 많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권오규 경제부총리 역시 과세 판단은 국세청의 몫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벌들의 이같은 편법적인 상속문제가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를 비롯해 SK그룹의 SK C&C,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효성그룹의 효성건설 및 태광그룹의 태광시스템즈 등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과세관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편법적 증여에 대한 국세청 과세가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만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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