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정읍 시금고 2순위 선정 반발…법적 소송 제기

입력 201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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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전북 정읍시의 시금고 선정에 반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행 정읍시지부는 18일 정읍시 금고지정자 지위확인 소송과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법원 정읍지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정읍시가 최근 2015년 부터 3년간 시금고를 운용할 금융기관으로 전북은행을 1순위로, 농협은행을 2순위로 선정했으나 평가방법 등 절차에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정읍시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고 심의위원 임의 선정에 따른 조례 위반 △최고·최저점 임의 배제 △일부 심의위원 평가점수 제외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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