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용면적을 개별 세대 공간으로 거짓 광고한 대우건설 제재

입력 2014-11-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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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공용면적을 개별 세대의 공간으로 거짓 광고한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입주 시점인 2010년 8월까지 대구 달서구에 지을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개별 세대의 전실에 다용도 공간인 복도를 포함한 도면을 만들어 배포했다.

전실은 아파트 현관문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3∼6㎡의 공간으로, 신발을 신고 벗는 곳에 해당한다.

대우건설은 실제 아파트도 도면과 동일하게 지었다. 다용도 공간을 전실로 활용한 것은 주택법상 불법으로, 이후 달서구청은 대우건설에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을 마치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짓 광고한 것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대우건설이 달서구청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 재발 방지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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