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1일 전체회의서 의결

입력 2014-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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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장애 관련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낮춰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추가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애초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을 정부가 제시한 4인 가구 기준 302만원에서 404만원까지 보장하고자 기존 9100억원에 2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에 따라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54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세 모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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