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1-17 2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69,000
    • -2.89%
    • 이더리움
    • 4,503,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0.47%
    • 리플
    • 3,020
    • -3.73%
    • 솔라나
    • 196,700
    • -6.06%
    • 에이다
    • 616
    • -6.53%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2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20
    • -1.52%
    • 체인링크
    • 20,140
    • -5.36%
    • 샌드박스
    • 208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