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1-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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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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