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모녀법’ 잠정 합의

입력 2014-1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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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모녀법과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관련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세모녀법을 두고 오후 내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를 두고 진통을 겪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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