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모녀법’ 잠정 합의

입력 2014-11-17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가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모녀법과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관련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세모녀법을 두고 오후 내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를 두고 진통을 겪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97,000
    • -3.33%
    • 이더리움
    • 4,454,000
    • -6.51%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3.26%
    • 리플
    • 2,822
    • -5.27%
    • 솔라나
    • 189,100
    • -5.02%
    • 에이다
    • 524
    • -4.9%
    • 트론
    • 444
    • -3.06%
    • 스텔라루멘
    • 310
    • -4.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80
    • -4.7%
    • 체인링크
    • 18,230
    • -4.9%
    • 샌드박스
    • 208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