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입력 2014-1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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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인만 동의하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는 없을 때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통상 10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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