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VoIP 망 이용대가 부과, 기간통신사업자 '횡포'

입력 2006-10-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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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전통신사업자들이 정통부의 중재로 합의한 070 가입자당 1500원의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횡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VoIP(인터넷전화)는 이미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인터넷망에서 작동하는 응용서비스로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중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내전화 번호이동 대상자에 인터넷전화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시내전화 통화권을 광역화하고 070 식별번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월 사용료가 2000~3000원에 불과한 소프트폰 사용자들까지 인터넷망 이용대가로 1500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인터넷전화시장이 유선전화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횡포"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또 "인터넷전화가 인터넷망에서 차지하는 트래픽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도 인터넷전화에 대해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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