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 규제 본격화...내년 2월부터 '동결계좌'제 시행

입력 2006-10-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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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식 미수거래 규제를 위한 동결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또, 신용거래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13일 한국증권업협회는 최근 각 증권사에 이같은 제도 도입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일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1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동결계좌'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신용매수시 결제예정 대금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해 신용거래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용헌 증권업협회 회원관리팀장은 "미수거래 규제와 관련된 규정 개정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선정위원회가 다음달 13일쯤에 예정돼 있다"며 "이 일정에 맞춰 각 증권사에 시스템 구비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확정된 날짜가 없어 그동안 공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올 11월말까지 신용거래 활성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며 내년 1월말까지는 동결계좌 도입을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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